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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고와 행동기준이 될 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경영원칙

1. 인권을 존중한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아동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강제 초과근무나 보상을 전제로 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에게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동등 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동등한 노동을 제공한 남녀노동자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및 진출국 현지 노동법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단체행동 권리를 존중한다. 

임직원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2. 공정하게 경쟁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과장광고를 금지하며 담합등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사업 파트너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파트너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준수한다.

3.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고객,주주,종업원을 존중한다.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제고한다.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모든 종업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5. 환경,안전,건강을 중시한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6.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지역사회의 법,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기부,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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