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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내용 및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비윤리행위 제보

- 비윤리행위 대상

  • 이해관계자 대상 부정 : 부정청탁, 뇌물/금품수수, 접대/향응, 사적 요구, 부당 지시, 금전 거래, 폭언/폭행 등

  • 직무상 이해상충 :  겸업/부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자산 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 부적절한 업무 수행 :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회사 자산/정보 유출, 비용/자산 부당 사용, 비공개정보의 사적 이용 등

  • 구성원 간 상호존중 위반 : 성희롱, 폭언/폭행/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 기타 각종 법규, 사규 등 위반​ 

※ 비윤리행위 대상 제외 사항

단순 민원, 대상 및 내용의 불명확,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보방법

  • 제보는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보내용 및 신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사실로 인한 보복조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아래의 '비윤리행위 제보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 cro@tobeway.com 로 제보해 주시면  (주)투비웨이의 CRO(Chief Risk Officer)가 접수하고 처리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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